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6.08 2017다2101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감정인이 경매목적물의 지적을 공부상 면적인 7단 8무보(7,736㎡)가 아니라 사정 면적인 6,390㎡를 기준으로 감정가를 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경매목적물에서 등기부상 분할된 고양시 일산서구 D 임야 1,296㎡와 E 임야 50㎡(이하 ‘이 사건 분할토지’라고 한다)도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목적물에 포함되므로 위 토지들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낙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기된 새로운 주장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분할토지도 경매목적물에 포함되어 매각되었고 피고는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므로, 단지 감정평가과정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오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분할토지의 시가 상당 이익을 얻는 대신 원고들이 그 공유지분 시가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