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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8나202538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일부 설시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7, 10행의 ‘(주)F’을 ‘주식회사 F’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행부터 제6쪽 제10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한 최초 감정 기준 시점인 2016. 6. 7.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7. 3. 28.까지 사이에 누군가가 이 사건 공장 내외부의 전선을 절단하여 반출하였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야 비로소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피고가 위 전선 반출 사실을 반출이 있었던 무렵에 인지하였음에도 경매법원에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는 바람에 원고들은 전선 반출 사실을 모른 채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공장의 전선 복구공사 비용으로 합계 696,414,225원(= 복구공사대금 합계 260,639,500원 복구공사에 소요된 자재대금 합계 435,774,725원)을 지출하였다.

(3) 따라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 대부분을 배당받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일부 멸실에 따른 담보책임(민법 제578조 제1, 2항, 제574조, 제572조 제1항)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복구공사 비용 696,414,2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4,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F 강원지사 감정평가사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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