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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20 2013노11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이 서울지방법원 2003. 6. 19. 선고 2003노3883호 사건에서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받은 바 있고, 현재 알코올 의존증상을 보이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위 2003노3883호 사건 이후에도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재판을 받으면서 주취로 인한 심신장애 주장을 하였으나,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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