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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26 2013노535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 피고인이 제1형 양극성 장애(Bipolar I disorder), 주의력 결핍 과다활동 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등의 진단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고 피고인에게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D의 식당 업무 및 피해자 L의 문구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P를 공갈하여 택시요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공갈사건을 조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거나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림으로써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조롱하고 이를 방해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2년에 업무방해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해 주변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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