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손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