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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노147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몰수 누락 압수된 중국화폐 100위안권 199장(증 제1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형법 제48조의 몰수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검사의 몰수 누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압수된 중국화폐 100위안권 199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받은 수당 중 일부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돈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되고,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주형과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한 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 부분에 관해서만 파기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부분만을 파기할 수 있으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에 몰수나 추징 부분이 없어 그 부분만 특정하여 파기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몰수를 선고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3. 결론 검사의 몰수 부분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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