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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도4642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세법 제282조는 이른바 필수적 몰수 또는 추징 조항으로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반드시 몰수를 선고하거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2807 판결 등 참조). 한편 주형과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 부분에 관해서만 파기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고심이 그 부분만을 파기할 수 있으나, 항소심이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몰수나 추징 부분이 없어 그 부분만 특정하여 파기할 수 없으므로, 결국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등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H 등과 공모하여 녹두 등의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위 관세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위 수입 농산물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 상당액 합계인 2,625,555,550원을 추징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필수적으로 명하여야 할 추징을 누락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관세법 제282조 소정의 필수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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