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6. 8. 16.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조흥은행, 엘지카드, 외환카드의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뒤 B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9가소10155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12. 15. “피고는 원고에게 3,162,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9. 9. 5.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10. 1. 6. 확정되었다.
나. B의 아버지인 C은 2014. 6. 9. 사망하였는데, 망 C의 자녀인 B와 피고, A, D이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3 지분을 상속하였다.
피고는 2016. 8.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6. 피고 앞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5. 4. 채권최고액 1,82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6. 8. 17. 해지를 원인으로 같은 날 말소되었는데,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4,388,762원이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가액은 5,900만 원이다. 라.
B는 2016. 8. 16.경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B는 이 사건 분할협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