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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22 2018가단25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양수금 9,290,563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연 15% 내지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C의 모친인 D가 2018. 1. 9. 사망하였는데,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는 6명의 자녀(장녀 E, 장남 피고, 차녀 F, 차남 C, 3녀 G, 3남 H)가 있었다.

다. 2018. 4. 26.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인이 사망할 당시 C는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릉시, 한국신용정보원, 강릉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가 이 사건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을 상속하고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장남인 피고의 기여분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상회하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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