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3. 9. 6.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8. 16. B과 사이에 그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 원금 3,000만 원(2,700만 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12. 8. 15.(2013. 8. 15.로 연장)로 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1. 8. 16. 원고의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위 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2. 10. 31.경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로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 30. 위 신용보증으로 인한 채무 원리금으로 위 은행에 27,702,38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중 175,750원 회수). 다.
B의 부(父)인 D은 2013. 9. 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자녀들인 B, E, F, G이 있는데(상속분 : 피고 3/11, 나머지 상속인들 각 2/11), 위 상속인들 전원은 망 D의 소유로서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9.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3. 10. 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2013. 9. 6. 당시 B에게는 이 사건 건물 중 상속분을 제외하면 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다.
마. 이 사건 건물의 2013. 9. 6. 당시의 시가는 5,050만 원이고, 그에 관하여 2009. 10. 21. H신용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1,82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7. 5. 18. 위 등기가 말소되었는데, 실제 그 피담보채무액은 900만 원이었다.
바. 원고는 2016. 3. 29. B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6차전2188 위 구상금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3. 30. 같은 법원으로부터 27,526,706원 및 그중 27,526,634원에 대한 2013. 1. 30.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4. 19.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6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