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8. 3. 2.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1) 원고는, C가 2007. 10. 9. D조합으로부터 빌린 원리금 10,528,021원 채권을 2017. 7. 11. 양수했다.
(2) 원고는 C를 상대로 10,528,021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법원 2017차전19451)을 받았고, 2017. 12. 30. 확정되었다.
나. 채무자 C의 재산 처분 (1) C의 부친 E은 2018. 3. 2. 사망했다.
상속인으로는 C와 형제 2명, 모친인 피고가 있었다.
(2) 피고와 C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2018. 3. 2.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소유하기로 협의했다
(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3) 피고는 2018. 4.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의 채무초과 상태 C는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받았다면 자기 소유가 되었을 이 사건 부동산 2/9 지분 외에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F조합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기본 법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자기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사해행위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C는 상속받을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 2/9 지분을 이 사건 분할협의로 포기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에 쓰이지 못하게 했다.
C와 피고의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 방법 채권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