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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2258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9. 7. 25.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E는 D에 대하여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2. 4. 26. 자 2012차 전 19883호 지급명령 (2012. 5. 15. 확정 )에 기한 ‘24,629,425 원 및 그 중 7,453,330원에 대한 2012.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2014년 11 월경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F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을 소유하다가 상속인으로 자녀인 G, D, 피고( 각 상속분 1/3 )를 두고 2019. 7. 25.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 23. ‘2019. 7. 25. 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위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하 ‘ 이 사건 분할 협의’ 라 한다) 당시 D 명의의 특별한 재산은 없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4, 8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천구 청장, 금 천 세무서 장, 법원행정 처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 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 이 사건 분할 협의 당시 존재하고 있던 원고의 D에 대한 양수 금 채권은 사해 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 행위 및 사해 의사 D는 이 사건 분할 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원고에 대한 양수 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 바,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D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

또 한 D는 이 사건 분할 협의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를 위한 공동 담보가 부족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수익 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망 F가 2000년 4 월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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