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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103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16. 4. 2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17779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8. 13.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3,500만 원과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7. 3. 2.부터, 2,500만 원에 대하여는 2007. 11. 19.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D과 피고가 각 1/2지분씩 공유하였는데, D이 2016. 4. 21. 사망한 후 그 자식들인 피고, E, F 및 C 사이에 D의 1/2지분을 피고의 소유로 분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2016. 6. 7. D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위 지분(D의 1/2지분×상속지분 1/4)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6. 9. 20.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전포1동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9,5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이 사건 분할협의 후인 2016. 5. 12.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는데,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인 2011. 2. 16.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이 이미 모두 변제된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포1동새마을금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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