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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10.07 2015고단126
분묘발굴유골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C의 임야에 매장되어 있던 피고인의 시할머니인 망 D의 묘와 시부인 E의 묘의 위치로 인해 집안에 우환이 계속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화장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망인들의 후손인 공소사실에는 ‘묘들의 관리자’라고 되어 있으나, F 등에게 묘의 관리권이 전속한다고 볼 수는 없고, 호주상속인은 H으로 보이며, ‘관리자’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며 다투어서 피고인에게 방어권의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후손’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F 등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2014. 10. 28.경 이장업자인 G으로 하여금 삽과 괭이 등을 이용하여 위 2기의 묘를 파헤친 후 그 안에 있는 유골을 화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를 발굴하고 유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제적등본 등 포함)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첨부 주민조회 포함), 수사보고(촬영사진 및 제적등본 첨부 관련)(첨부 사진 및 제적등본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사후에 호주인 H의 승낙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고인에 대한 절차와 예를 갖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대부분 인정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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