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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02 2014고단539
분묘발굴유골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평택시 E 일대에서 시행하는 F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구역 내에 매장되어 있는 분묘의 연고자로 등록하고 개장허가를 받아 이장하면 LH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타인의 분묘를 발굴하고 그 유골을 화장한 후 허위로 보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분묘발굴유골손괴 피고인은 2013. 6. 21.경 평택시 G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분묘 2기(묘번 H, I)에 대하여 아무런 관리처분 권한 없이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위 각 분묘의 복토를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유골들을 꺼낸 다음,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 있는 천안추모공원 화장장에서 위 유골들을 화장하고 그 유골가루를 불상의 장소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 2기를 발굴하여 그 안에 있는 망인 2명의 유골을 손괴하였다.

나. 사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6. 21.경 위 피해자 LH공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마치 위 가.

항과 같이 무단으로 발굴한 분묘 2기(묘번 H, I)의 진정한 관리자인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분묘이전보상금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위 분묘 2기의 이전보상금 명목으로 6,393,4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393,4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가. 분묘발굴유골손괴 피고인은 2013. 5. 13.경 평택시 G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분묘 2기(묘번 J, K)에 대하여 아무런 관리처분 권한 없이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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