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각 메모지( 증 제 7 내지 11호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망 C, 망 성명 불상의 분묘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4. 경부터 2017. 11. 13. 경까지 사이에 경기 이천시 D에서 미리 준비해 간 삽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E의 작은할머니 망 성명 불상의 분묘 봉분 부분을 파헤쳤다.
그러나 땅이 얼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두개골 등이 있는 관에 이르지 못하자 같은 날 위 삽 등을 이용하여 위 망 성명 불상의 분묘 아래쪽에 설치된 E의 부 망 C의 분묘를 가로 190cm , 세로 230cm , 깊이 90~150cm 규모로 파헤치고, 그 안에 안치되어 있던 망 C의 유골을 꺼내
어 위 분묘 주위에 흩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성명 불상의 분묘를 발굴하고, 망 C의 분묘를 발굴하여 그 유골을 손괴, 유기하였다.
2. 망 F의 분묘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0. 경부터 2018. 2. 16. 경까지 사이에 경기 이천시 G에 있는 H의 부인 망 F의 분묘에서 미리 준비해 간 삽 등을 이용하여 가로 150cm , 세로 180cm , 깊이 40cm 규모로 위 분묘를 파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F의 분묘를 발굴하였다.
3. 망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경 자신이 파헤친 제 1 항 기재 망 C의 분묘가 복원된 것을 보고 2018. 3. 30. 19:00 경부터 21:00 경까지 사이에 미리 준비해 간 삽 등을 이용하여 위 C의 분묘를 파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C의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I,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순 번 3, 순 번 57), 현장 감식 사진( 순 번 4), 현장사진기록( 순 번 58)
1. 수사보고( 현장 상황 및 유류물 수거)
1. 수사보고 (DNA 감정결과),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결과)
1. 수사보고( 담배 꽁초 DNA 감정결과), 감정 의뢰 회신
1.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