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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2 2014고단397
분묘발굴유골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평택시 고덕면 일대에서 시행하는 고덕국제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구역 내에 매장되어 있는 분묘의 연고자로 등록하고 개장허가를 받아 이장하면 LH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타인의 분묘를 발굴하고 그 유골을 화장한 후 허위로 보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분묘발굴유골손괴

가. 피고인은 2013. 5. 7.경 평택시 C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분묘 2기(묘번 D, E)에 대하여 아무런 관리처분권한 없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각 분묘의 복토를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유골들을 꺼낸 다음, 같은 날 목포시 F에 있는 화장장에서 위 유골들을 화장하고 그 유골가루를 위 화장장에 있는 ‘유택동산’에 버렸다.

나. 피고인은 2013. 5. 27.경 평택시 C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분묘 3기(묘번 G, H, I)에 대하여 아무런 관리처분권한 없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각 분묘의 복토를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유골들을 꺼낸 다음, 같은 날 목포시 F에 있는 화장장에서 위 유골들을 화장하고 그 유골가루를 위 화장장에 있는 ‘유택동산’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 5기를 발굴하여 그 안에 있는 망인 5명의 유골을 손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5. 8.경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에 있는 피해자 LH공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마치 제1의

가. 항과 같이 무단으로 발굴한 분묘 2기(묘번 D, E)의 진정한 관리자인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분묘이전보상금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분묘 2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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