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11.14 2018가단7497
계약금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043,7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6.부터 2019. 11.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한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06,043,702원(= 계약금 100,000,000원 공연분배금 6,043,7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0. 6.부터 원고가 원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4.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환각서(갑 제1호증)는 원고가 이를 작성하지 아니 하면 공연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위 상환각서에 따른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항변(1차 변론기일)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