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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누46390 판결
직수출 거래로 위장한 채 허위 자료를 등을 갖추어 과소신고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586(2019.05.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4627(2018.06.29)

제목

직수출 거래로 위장한 채 허위 자료를 등을 갖추어 과소신고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직수출거래로 위장한 채 허위 증빙자료 등을 갖추어 과소신고한 이상, 이는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9누46390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A인터내셔날

피고

CC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8. 28.

판결선고

2019. 10.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4. 원고에게 한 제1심 판결 별지1 기재 '고지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2쪽 아래에서 4행의 "개정되기 전의 것" 오른쪽에 ",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를 추가

○ 2쪽 아래에서 3행의 "개정되기 전의 것" 오른쪽에 ",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를 추가

○ 7쪽 4행의 "확정되었다" 오른쪽에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를 추가

○ 11쪽 아래에서 6행의 "그러나"부터 마지막 행의 "어렵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그러나 원고가 신고한 것과 같이 원고가 외국 법인인 BB BB에 원단을 공급하고 BB BB이 이를 다시 DD에 공급하는 거래구조에 의할 경우에는 재화의 직수출에 해당하므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더라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에(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원고가 DD에 원단을 공급하고 DD이 이를 해외의류업체에 수출하는 거래구조에 의할 경우에는 수출업체인 DD에 공급되는 원료가 외화획득용 원료임을 증명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구매확인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발급받아야 하므로[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4. 10. 31. 기획재정부령 제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호, 구 대외무역법(2016. 1. 27. 법률 제13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두 거래구조가 같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ㆍ제한적으로 인정되므로 사업자가 국내업체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위 규정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7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49679 판결 등 참조). 즉, 구매확인서는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필요적 요건이기 때문에 수출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그 물품이 수출업자를 통하여 전량 수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출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면 수출업자에 대한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 12쪽 2행의 "부가가치세는"부터 5행의 "어렵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이전인 2010년부터 DD에 원단을 공급하고 구매확인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았으므로 DD과의 거래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DD과의 거래를 직수출 거래로 위장할 경우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의 경우 종전의 거래방식(원고→DD)에 의하든, 이 사건 거래방식(원고→BB BB→DD)에 의하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국가의 부가가치세 수입이 감소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그에 관한 인식도 없었다. 또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인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세목별로 따져야 하므로 세목이 전혀 다른 법인세 탈루 여부나 증여세 회피 목적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원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 원고가 실제로는 DD에 원단을 공급하였음에도 BB BB과 사이에 직수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외관을 허위로 만든 점, △ 원고는 BB BB에 대한 허위의 원단 납품계약서 등 수출입 관련 각종 서류도 허위로 작성한 점, △ 원고는 위와 같은 허위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액을 탈루한 점, △ 원고가 DD에 공급한 원단이 해외 의류업체에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이상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BB BB과의 허위 거래에 따라 조세수입의 감소가 발생하는 점,△ 원고는 DD과의 거래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함을 알고 있었으므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DD과의 거래를 BB BB과의 직수출 거래로 위장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 가목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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