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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7 2018구합77586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무역업,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0. 10. 12. 설립되어 의류 제조에 필요한 원단을 생산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무역업,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4. 1. 5. 설립되어 원고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 의류를 생산한 후 이를 수출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 1. 7.부터 2015. 3. 23.까지 원고 및 B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실시결과, 원고가 실제로는 B에게 원단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법인인 C(C, 이하 ‘C’이라 한다)에게 직수출한 것으로 거래 관계를 위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 4. 1. 원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각 과세기간이 달라 각 과세기간 별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의 쟁점을 판단하는데 있어 적용될 법률상의 내용상의 차이는 크지 않아 마지막 과세기간(2014년 1기)에 적용될 부가가치세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제21조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내용을 부인하여 2012년 1기부터 2014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4,196,245,260원(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2013 사업연도의 법인세 합계 175,341,5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피고에게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부과처분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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