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4967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이 되는 경우 / 사업자가 국내업체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가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이나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신고된 ‘특수용담배’를 국내업체인 도매거래업체들에 ‘수출용’으로 판매하면서 거래업체들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고 거래업체들은 갑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담배 중 일부를 중국으로 수출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국내로 유통시켰는데, 과세관청이 이 거래는 영세율 거래가 아닌 과세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거래업체들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수출용으로 공급하였으므로 이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고, 수출 용도로 담배를 반출한 것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54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과세처분 중 구 지방세법 제49조 제5항 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담배소비세 등을 포함시킨 부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5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북대전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손호철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항 제1호 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국내업체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므로, 사업자가 국내업체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위 규정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77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① 원고가 2009년 1기부터 2012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2010년 1기 제외)에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이나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신고된 ‘특수용담배’를 주식회사 유일마린 등 도매업체들(이하 ‘이 사건 거래업체들’이라 한다)에 ‘수출용’으로 판매한 사실, ② 이때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업체들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교부받지는 아니한 사실, ③ 이 사건 거래업체들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담배 중 일부를 중국으로 수출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국내로 유통시킨 사실, ④ 피고는 이 사건 거래는 영세율 거래가 아닌 과세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가 국내업체인 이 사건 거래업체들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수출용으로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업체들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규정과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세율 적용 및 그 근거 증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 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면제대상으로 ‘수출’( 제1호 ),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제4호 ),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제5호 ) 등을 각각 들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49조 제5항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 제54조 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232조 제1항 , 제225조 제5항 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위 각 지방세법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구 지방세법’이라 통칭한다).

원심은 (1)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담배를 ‘외항선 선원 등에 대한 판매’를 위한 특수용담배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수출용으로 공급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이를 이유로 담배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담배소비세 등을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비롯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2)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업체들에 수출용으로 인도한 것은 구 지방세법 제54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며, 이 사건 조항은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등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행위 주체에게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출신고된 면세용도와 다른 용도로 반출한 경우까지 이 사건 조항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에 반하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거래는 수출 용도로 담배를 반출한 것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54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3)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담배소비세 등을 포함시킨 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규정과 원심 판시 관련 법령 및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