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쪽 아래에서 4행의 “개정되기 전의 것” 오른쪽에 “,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를 추가 2쪽 아래에서 3행의 “개정되기 전의 것” 오른쪽에 “,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를 추가 7쪽 4행의 “확정되었다” 오른쪽에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를 추가 11쪽 아래에서 6행의 “그러나”부터 마지막 행의 “어렵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그러나 원고가 신고한 것과 같이 원고가 외국 법인인 C에 원단을 공급하고 C이 이를 다시 B에 공급하는 거래구조에 의할 경우에는 재화의 직수출에 해당하므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더라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에(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원고가 B에 원단을 공급하고 B이 이를 해외의류업체에 수출하는 거래구조에 의할 경우에는 수출업체인 B에 공급되는 원료가 외화획득용 원료임을 증명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구매확인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발급받아야 하므로[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4. 10. 31. 기획재정부령 제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호, 구 대외무역법(2016. 1. 27. 법률 제13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