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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0 2017고단42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9. 01:00 경 서울 강북구 C 앞에 위치한 포장마차 안에서 피해자 D(54 세) 이 E에게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톱( 총 길이: 약 40cm , 톱날 길이: 약 19cm )( 증 제 1호) 을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 윗 부위가 약 2cm 찢어지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 범행도구 및 상해 부위 사진) 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접이 식 톱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특수 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 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증거기록 28 쪽)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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