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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60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렉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14:52경 위 트렉터를 운전하여 포천시 D 앞 차로구분 없는 도로를 진행하다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기 위해 우회전하게 되었다.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의 주거 출입문 철주에 트렉터의 바퀴가 닿자 재진입하기 위하여 뒤로 후진하다가 마침 청성감리교회 쪽에서 청성초등학교 쪽으로 통행하는 피해자 E(여, 34세)운전의 F 로체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리어 휀다(우) 교환 등 수리비 약 1,247,638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진

1.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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