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1994. 6. 1. 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여 왔으므로, 2014. 6. 2.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들의 외조부(外祖父)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정받은 토지로서 망인 사망 후 현재 피고들이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마친 후 원고에게 2014. 6. 2.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그 효력으로서 시효완성점유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부동산의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718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비록 원고가 1994.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일이라고 주장하는 2014. 6. 2. 현재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2014. 6. 2.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