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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0.30 2016가단49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AZ 답 459㎡ 중,

가. 피고 N은 5,040/100,80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U은 2...

이유

1. 이 사건 청구의 요지 원고의 남편인 망 BA(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1970년경 BB씨 성을 가진 성명불상자로부터 경북 영덕군 AZ 답 4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사망하기 직전인 1974. 3. 8.경 원고에게 위 토지를 증여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해 오고 있는바,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94. 3. 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자인 BC의 사망 등으로 현재 피고들이 별지 ‘상속인 및 상속지분 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상속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상속인 및 상속지분 내역’의 ‘최종지분’ 각 해당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1994. 3. 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N, U, W, X, AX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나머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40여 년 전 이 사건 토지 인근을 떠나 생활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였다.

나. 20년간 점유 여부에 관한 판단 물건에 대한 점유는 사회 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ㆍ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지 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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