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은 1994. 9. 7.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10. 20.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은 2012. 4. 13.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1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은 1994. 9. 7.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8. 1.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은 1994. 9. 7.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1964. 3. 20.경부터 현재까지 위 각 부동산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이를 시효 취득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들 위 각 부동산은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을 뿐, 원고가 점유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은 피고들이 납부해온 사실, 별지1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은 2012. 4. 13.경에야 완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제3자의 이전등기 원인이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전의 것이라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