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3.29 2014가단2552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13, 14, 15, 7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3. 8. 8.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 B은 2013. 7. 9.경 소외 D으로부터 위 선내 (다) 부분을 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39만 원에, 기간 2013. 7. 17.부터 2014. 7.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부터 위 선내 (다) 부분을 점유해온 사실, 피고 C은 2013. 10. 15.경 위 D으로부터 삼척시 E, 203호를 보증금 2천만 원, 차임 월 20만 원, 기간 2013. 12. 30.부터 2014. 12.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위 203호를 점유하다가 2015. 2. 28.경 D에게 위 203호를 인도하고, 2015. 3. 1.경 D으로부터 위 선내 (차) 부분을 보증금 5백만 원, 차임 월 35만 원, 기간 2015. 3. 1.부터 2015. 12.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그 때부터 위 선내 (차) 부분을 점유해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갑3호증의 3, 5, 갑10, 11호증, 갑12호증의 1 내지 12, 을나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위 선내 (다) 부분을 인도하고, 위 2013. 7. 17.경부터 위 선내 (다)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위 선내 (다)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위 선내 (차) 부분을 인도하고, 위 2015. 3. 1.경부터 위 선내 (차)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위 선내 (차)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내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D으로부터 위 선내 각 부분을 임차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이 사건 건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