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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15 2015가단181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원묘지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1974. 11. 26. 설립된 재단이다.

나. 피고의 누나인 C은 1989. 9.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이 사망하자 모친이 D이 1994. 4.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4. 23.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5. 4.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재 원고의 공원묘원의 진입도로, 석재 적치장,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망 C은 망 E과 사실혼 관계로 사이에 자녀인 F도 있으나, 당시 망 E이 G과 혼인관계에 있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자녀도 망 C의 자녀로 제적등본에 등재하지 못하였다.

망 C 사망 후 모친인 망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가 되었고, 원고가 1994. 8.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C을 대리한 망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지목이 농지여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망 H 명의로 매수하였다.

나) 원고가 1994. 8. 2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복토하여 일부는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일부는 시멘트포장을 하여 석재 적치장 및 주차장으로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공연, 평온하고 점유하고 있으므로 2014. 8. 3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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