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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144285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 29.에 소외 D로부터 김천시 E 지상에 F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821,150,000원에 수급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건축주가 D로부터 원고로 변경되면서 2016. 8. 22.에 도급인을 원고로 하고 수급인을 피고로 하는 같은 내용의 변경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그 변경된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수급받은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공사업자에 의해 수행된 공사(기시공부분)가 있었는데, 그 부분 공사대금을 300,000,000원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라.

또 실내공사는 원고가 실시하고 그 부분 공사대금 역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마.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수급받은 공사를 하면서 당초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추가공사를 한 것이 있고, 이 부분 공사대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2016. 5. 12.부터 2016. 8. 29.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1,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4128호로 1심이, 대구고등법원 2018나25695호로 2심이, 대법원 2019다282296호로 3심이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소송의 결과, 원고가 실시한 실내공사 대금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은 336,000,000원, 피고가 수행한 추가공사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3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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