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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05 2019가단68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8.부터 2019. 12. 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수급인이다)와 피고(도급인이다)는 2016. 10. 1. 아래 기재 내용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0 공사명 : C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및 소방공사 0 공사장소 : 울산 울주군 D 외 8필지 0 공사기간 : 착공 2016. 7. 1., 준공 2017. 7. 30. 0 계약금액 : 609,000,000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579,9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이후 피고와 합의하에 소방공사 부분에서 9,401,177원, 기계설비공사 부분에서 45,620,089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고 피고가 536,170원의 부가가치세를 보전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며, 기계설비공사 금액 중 44,297,862원은 건축주가 직불한 금액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추가로 받아야 할 금액은 11,259,574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620,259,574원(609,000,000원 9,401,177원 45,620,089원 536,170원 - 44,297,862원) 중 579,92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증액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

원고와 피고는 2018. 8.경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9,080,000원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79,92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원고의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추가로 11,259,574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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