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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7.31 2019가단508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3.부터 2019. 7. 3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및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7. 10. 30. 주식회사 D로부터 김포시 E롯터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2017. 11. 1.부터 2018. 12. 31.까지 대금 34억 6,500만 원(부가세 포함)에 수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주식회사 D로부터 수급받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토류판 공법에 의하여 시행토록 하고 240,00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

다. 그 후인 2018. 1. 5.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기간을 2017. 10. 25.부터 2018. 4. 30.까지, 대금은 335,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기재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그 외에 구두계약으로 추가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추가공사의 공법을 처음에는 토류판 공법으로 진행하다가 CIP 공법으로 전환하면서 27,160,000원의 비용이, 그 후 다시 현장소장의 요구로 SGR 공법으로 바꾸면서 25,675,000원의 비용 등 합계 58,118,500원{= (27,160,000원 25,675,000원) × 1.1}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였고 위 추가금액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368,500,000원(= 335,000,000원 × 1.1)과 추가공사대금 58,118,500원 합계 426,618,5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은 341,113,250원 뿐이므로 나머지 금액 85,505,2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사대금 이 사건 공사대금이 부가세를 포함하여 368,500,000원인 사실과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341,113,25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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