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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20012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78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가. 파인건설 주식회사(이하 ‘파인건설’이라 한다)는 2014. 7. 초경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고만 한다)로부터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파인건설은 2014. 7.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은 2,83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특별히 표시가 없는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다)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파인건설과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① 2014. 10. 15.자 공사대금 684,000,000원의 토공 및 구조물공사 계약서, ② 2015. 3. 25.자 공사대금 506,000,000원의 철근콘크리트공사 계약서, ③ 2015. 3. 25.자 공사대금 1,038,000,000원의 토공사 계약서, ④ 2015. 3. 25.자 계약금액 602,000,000원의 자재납품 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22. 피고(원고 회사의 주주 중 1인이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은 2,575,300,000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 피고는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대금 중 9% 상당의 금액을 부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2,830,000,000원 중 9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였고, 같은 취지에서 원고는 파인건설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중 9%를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만 노임은 원고가 직접 지급하고,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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