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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488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1,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5. 10.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5. 27. 피고로부터 B 공사를 공사대금 95,000,000원, 공사기간 2014. 5. 27.부터 같은 해

6. 13.까지로 하여 하도급 받았는데, 공사대금 95,000,000원은 공사 완료 후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가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부족하고 삼척의 자재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피고는 자신이 직접 자재를 구매하여 원고에게 공급해 주고, 그 공급대금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4. 6. 18.부터 같은 해

7. 16.까지 20,607,114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6. 20. 전기온수기를 8,200,000원에 구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경까지 자재를 구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는데, 자재 구입에 소요된 금액은 합계 72,672,96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가 구매하여 원고에게 공급해 준 자재의 구매가격이 피고가 발주자인 C대학교에 제출한 견적서상 자재 구매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비쌌다.

견적서상 구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자재구입대금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2015. 7. 15.자 변론준비기일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을 3호증(삼척정산내역)을 기준으로, 연번 1, 8 내지 12, 16, 17의 품목 및 금액은 다투지 않고, 연번 2 내지 7, 13, 14, 15의 품목은 인정하나 금액에 대하여 다투며, 연번 18은 금액은 인정하나 품목에 대하여 다툰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72,672,962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고, 원고의 공사 지체로 2,051,68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공사대금으로 20,607,114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95,331,756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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