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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4 2017노244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학생들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 글을 작성한 것은 맞지만, 1) 위 글의 주요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2) 가사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졸업생들 로부터 도 위 글과 같은 내용을 들은 바 있는 등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은 모두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고등학교의 교사들이다.

(1) 무고 피고인은 2015. 8. 23.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위 학교 3 학년 학생인 I, J과 함께 피해자와 관련하여 ① “K” 라는 제목으로 “D 은 저희에게 세월 호 사건과 간호 인력 개편에 대한 일들 로 반대 항의하는 글을 올 리라고 강요하십니다.

( 중략) 글을 쓰지 않는 학생들을 혼내기도 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② “L” 라는 제목으로 “D에게 한 달에 15 만원씩 내고, 문제집 값까지 따로 내는데 수업시간에는 공무원 아이들에게 자습을 시키고 자신의 업무를 보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③ “M” 라는 제목으로, “ 교장 선생님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 중략) 교육을 하기 위하여 체온계 하나를 사 달라고 한 건데, 다 합쳐서 1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을 그게 아까워서 안 사주 신다고 하는데, 교장으로서 할 짓이니.” 라는 내용의 글 등을, ④ “N” 이라는 제목으로 “O 선생님, P 선생님 등등 많은 선생님들께 교사로써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며 스타일이 별로 좋지 않으며 몸매 발언도 하셨다.

”, “Q 선생님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 라는 내용의 글 등을, ⑤ “R”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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