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경부터 2017. 7. 14. 경까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 자인 C 초등학교의 교장으로서 학교 업무를 총괄하면서 학교 회계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0.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에서 2015년도 6 학년 졸업사정 회가 끝난 후 이루어진 협의회에서 위 학교의 6 학년 담당 선생님들과 회식을 마친 후, 회식비가 총 180,000원이 나왔음에도 위 학교 교사 F으로 하여금 260,000원으로 결제하도록 한 후 나머지 80,000원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교부 받아 위 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의 각 문답서
1. J, K의 각 면담 조서
1. 지출 결의 서 및 영수증
1. 내사보고( 감사자료 송부)
1. 수사보고( 참고인 L 면담 조서 첨부), 면담 조서, 수사보고( 참고인 L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학교의 교장으로서 학교의 운영 및 회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업무추진 비를 임의로 소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횡령 액 합계가 55만 원 상당으로 위 금액 및 징계 부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