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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9 2016고정1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는 C은 2015. 03. 01부터 2015. 07. 06까지 D 초등학교 1 학년 담임교사로 피고인의 아들인 E의 담임을 맡은 자, 피고인은 피해 자가 담임을 맡았던

D 초등학교 1 학년의 학생이었던

E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1. 2015. 06. 29. 14:24 경 네이버 밴드인 “F” 라는 밴드에서 G 이라는 닉네임으로 “ 초등생 1 학년이구요

3월 초 입학 후 일주일 만에 학교 가기 싫다고

몇 일을 애먹이다 울고 겨우 달래서 보내고 담임에게 상담 요청 했더니 바쁘다고

해서 겨우겨우 그날 상담을 해 주겠다고

해서 4시에 갔어요!

담임의 첫마디가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랑 살고 있어서 아이가 버르장머리가 없는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이 아이가 산만 해서 지적을 많이 해서 오기 싫었나

하더군요

” 중략 “ 담임이 바로 아이들한테 00 전 학 간다고 발표를 한 거죠

교감 만나고 아이들한테 바로 보복조치당한 거죠

1 학년 담임이 자질까지 는 아 니더라고 일반 지나가는 행인 입장 였어도 걱정과 배려, 기다림, 헤아림이라곤 눈 씻고 찾아볼래

야 찾아볼 수도 없고 본인도 7 살 아이와 초등생을 둔 엄마이거늘 어 머 여기 병설 유치원 나왔어요

그 유치원 누구 누구 선생님 진작 말씀하시지 좀더 신경 썼을 텐데 여 하는 말마다 순화도 되어 있지 않고 해도 되는 말인지 하면 안 되는 말인지 구분도 없고 주변에서도 싸워 봐야 교장 교감 팔이 안으로 굽을 뿐이라고 조용히 전학 가라 조언을 해 주는데 그럼 다음 아이는요 그건 제가 신경 쓸 필요 없는 건가요

그냥 제 아이만 데리고 탈출하면 되나 여 ” 이하 생략 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밴드 게시 글 채 증자료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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