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는 C은 2015. 03. 01부터 2015. 07. 06까지 D 초등학교 1 학년 담임교사로 피고인의 아들인 E의 담임을 맡은 자, 피고인은 피해 자가 담임을 맡았던
D 초등학교 1 학년의 학생이었던
E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1. 2015. 06. 29. 14:24 경 네이버 밴드인 “F” 라는 밴드에서 G 이라는 닉네임으로 “ 초등생 1 학년이구요
3월 초 입학 후 일주일 만에 학교 가기 싫다고
몇 일을 애먹이다 울고 겨우 달래서 보내고 담임에게 상담 요청 했더니 바쁘다고
해서 겨우겨우 그날 상담을 해 주겠다고
해서 4시에 갔어요!
담임의 첫마디가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랑 살고 있어서 아이가 버르장머리가 없는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이 아이가 산만 해서 지적을 많이 해서 오기 싫었나
하더군요
” 중략 “ 담임이 바로 아이들한테 00 전 학 간다고 발표를 한 거죠
교감 만나고 아이들한테 바로 보복조치당한 거죠
1 학년 담임이 자질까지 는 아 니더라고 일반 지나가는 행인 입장 였어도 걱정과 배려, 기다림, 헤아림이라곤 눈 씻고 찾아볼래
야 찾아볼 수도 없고 본인도 7 살 아이와 초등생을 둔 엄마이거늘 어 머 여기 병설 유치원 나왔어요
그 유치원 누구 누구 선생님 진작 말씀하시지 좀더 신경 썼을 텐데 여 하는 말마다 순화도 되어 있지 않고 해도 되는 말인지 하면 안 되는 말인지 구분도 없고 주변에서도 싸워 봐야 교장 교감 팔이 안으로 굽을 뿐이라고 조용히 전학 가라 조언을 해 주는데 그럼 다음 아이는요 그건 제가 신경 쓸 필요 없는 건가요
그냥 제 아이만 데리고 탈출하면 되나 여 ” 이하 생략 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밴드 게시 글 채 증자료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