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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18구단10091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다.

나. 망인은 2017. 8. 7. ‘D 안과의원’에 입사하여 검안사로 근무하였다.

다. 망인은 2017. 12. 15. E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3일 후인 2017. 12. 18. 06:17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접 사인은 ‘상세불명의 심부전’이었고, 직접사인의 원인은 ‘상세불명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뇌의 압박’이었다. 라.

원고들은 2018. 1. 1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8. 5. 21.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 양ㆍ 시간ㆍ 강도ㆍ 책임, 휴일ㆍ 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업무와 사망원인과의 상당인과관계가 불인정 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평소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였고, 그로인해 2017. 12.경 들어서는 건강이 악화되어 가고 있었다.

게다가 2017. 12. 12.에는 직장 선임이 사직하여 업무량은 더 과중하게 되었다.

2017. 12. 14. 퇴근한 후 고열과 두통으로 잠을 잘 수 없었고, 다음 날 E병원에 입원을 하여 치료받다가 2017. 12. 18. 06:17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과중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망인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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