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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1 2019구합522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5. 12. 20. 한국농어촌공사에 입사하여 2017. 11. 20. 사망할 당시까지 한국농어촌공사 D지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7. 11. 20. 09:30경 이 사건 사업장 주차장에서 차량 안 핸들에 머리를 기댄 채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동료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E병원에 이송되었으나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았으나 2017. 11. 20. 11:32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사망 원인은 미상이고, 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8. 4. 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3. “망인의 사망 원인이 의학적 소견상 기존의 개인 질환인 확장성심근병증, 근이영양증으로 인한 심부전, 부정맥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업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직전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민원 처리 등과 관련한 과다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역 가) 업무 내용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관할 지역 농업기반 시설의 관리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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