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1. 27. 재가장기요양기관인 ‘D‘를 운영하는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1. 21.까지 요양보호사로서 방문요양 업무를 담당하였고, 같은 달 22.부터 주간보호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6. 6. 24. 16:50경 D 화장실을 청소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려졌다.
망인은 D 인근에 위치한 F병원으로 이송되어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았고, 이후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21:09경 사망하였다.
다. 경북대학교병원 소속 의사는 망인의 사인을 ‘중증 뇌출혈’로 진단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7. 4. 1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6. 1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5, 8, 14, 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간보호급여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제4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시설이용자 7명당 1명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망인의 사망 당시 D에 약 18명의 시설이용자가 있었으므로 D에는 3명의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함에도 망인과 G만이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여 망인의 업무가 가중되었다.
또한 망인은 근로기준법 제54조의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을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