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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12 2016고단4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제품제조공장에서 위 E 직원들이 인근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 앞 공터에 주차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공장 건물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이 왜 남의 땅에 주차를 하느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위 회사 직원 F의 멱살을 잡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여전히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E 직원들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 앞 공터에 주차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쇠파이프로 된 지지대로 위 회사 입구를 막고 선 후, 상의를 찢어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위 회사 직원들이 출퇴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위 회사 직원 F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덤빈다”라고 말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G이 H 주민들 12명 정도를 모아놓고 빌라신축과 관련된 임시회의를 하고 있던 이천시 I에 있는 H 마을회관을 찾아가서 위 회의에 참석한 마을주민들에게 “이새끼들아 죽여버리겠다! 나는 왜 부르지도 않느냐!”라면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을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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