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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5고정1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17. 15: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8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임대받은 서울 서초구 H건물 지하 1층 상가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 2억 원의 반환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만나주지 않자 “F를 만나러 왔다, 왜 전화를 안 받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워 I(43세) 등 20여 명의 직원들이 일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직원들 및 피해자의 회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3. 14:1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를 만나러 찾아갔으나 만나주지 않자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I 등 20여 명의 직원들이 일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직원들 및 피해자의 회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9. 14:5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를 만나러 찾아갔으나 만나주지 않자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J(44세) 등 20여 명의 직원들이 일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직원들 및 피해자의 회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21. 15: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를 만나러 찾아갔으나 만나주지 않자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K(여, 41세) 등 20여 명의 직원들이 일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직원들 및 피해자의 회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3. 15:30경부터 16: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를 만나러 찾아갔으나 만나주지 않자 “악, 씨발 새끼들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고함치며 소란을 피워 K 등 20여 명의 직원들이 일을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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