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27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소유의 D 주상복합건물 1층 일부를 재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건물소유자인 주식회사 C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6,00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건물이 낙찰될 경우 낙찰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배당을 요구할 여지가 있으나 다른 권리자에게 넘어가 경매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임차보증금의 반환 등이 어렵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데 D 주상복합건물 1층에 대한 근저당설정 2순위자인 주식회사 파트너가 대출금을 상환하고 건물을 인수하기 위해 우리은행에 대위변제를 요청하여 우리은행이 이를 수락하는 바람에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지 않게 될 상황이 되자 피고인은 이를 저지한다는 이유로,

1. 피고인은 2015. 6. 4. 11:20경 서울 중구 소공로 51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여신관리부 직원인 피해자 E 등 담당 직원들이 피고인의 경매신청 요구를 받아들여주지 않자, 미리 준비해 간 신경안정제 수십 정을 입안에 털어 넣은 후 고함을 지르고, 로비 바닥에 피고인의 머리를 찧으며 자해하는 등 약 15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8. 15:15경 제1항 기재 우리은행 본점 1층 소비자금융센터에서 피해자 E 등 담당 직원들에게 같은 이유로 경매신청 요구를 하던 중, 피고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갑자기 직원의 책상 위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들고 “왜 그 사람들에게만 기회를 주는 거냐”고 말하며 피고인의 배를 가위로 찌를 듯이 자해하는 행동을 하는 등으로 약 10분 가량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