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07 2014고단1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되어, 2013. 1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버107호로 2014. 5. 4.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성남시 중원구 D와 피해자 운영의 식당인 성남시 중원구 E 2층 F 식당으로부터 50m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보호처분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7. 17:10경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F 식당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다른 손님이 앉아있던 테이블에 앉아 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고, 손님이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자, “내가 누군지 알아, 장사 오늘 안하니까 다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저 사람이 니 애인이냐 붙어먹었냐, 니가 창녀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위와 같이 확정된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 6. 15:30경 위 F식당에 찾아가 위 1.항과 같이 확정된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7. 16:00경 위 F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G이 위 식당에 들어오자 꺼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그녀의 가슴을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위와 같이 확정된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