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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7 2019고합29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9.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밴드 동호회를 통해 피해자 B(여, 44세)를 알게 된 후 동호회 모임에서 위 피해자를 2회 정도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04:13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 내 같은 날 04:30경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임시주차장으로 간 다음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타고 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너 왜이러냐, 이러지 말라!”라고 말하며 조수석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조수석 차량 문을 닫으려고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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