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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2. 선고 2018구합21065 판결
멀티미디어과정시정명령및디지털디자인양성과정등처분취소
사건

2018구합21065 멀티미디어 과정 시정명령 및디지털디자인 양성과정

등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8. 10. 18.

판결선고

2018. 11. 22.

주문

1. 피고가 2018. 2. 7. 원고에 대하여 한 멀티미디어(편집, E-BOOK, 광고, 영상) 제작과정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8. 3. 9. 디지털디자인 UI, UX 양성과정 계약해지와 5개월 17일 전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금정구 B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반아 운영하는 지정 직업훈련시설이고, 피고는 관할 훈련기관의 관리·감독기관이다.

나.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아래와 같이 멀티미디어(편집, E-BOOK, 광고, 영상) 제작과정(이하 '멀티미디어 제작과정'이라 한다)을 인정받고, 디지털디자인 UI, UX 양성과정(이하 '디지털디자인 양성과정'이라 한다)을 위탁받았다.

다. 피고는 2018. 2. 7. 멀티미디어 제작과정과 관련하여 원고가 시간표를 준수하지 않고 수준별 수업진행을 함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인정 받은 시간표를 준수하고 수준별 수업을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디지털디자인 양성과정에 대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적용과정으로 인정받았고 이처럼 국가직무능력표준 적용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한 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2017년 훈련이수자 평가'에서 C등급 이상을 받으면 훈련기관은 훈련비용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에 원고는 2017. 4.경 디지털디자인 양성과정과 관련하여 훈련 교·강사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하였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여 가점 3.75점을 받아 B등급을 받은 후 2017. 12. 1. 피고에게 추가 훈련비용 7,294,510원을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8. 2. 7. 실제 훈련 교·강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직업능 력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디지털디자인 양성 과정 인정취소와 6개월 전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8. 2. 20. 위 적용법령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고, 2018. 3. 9.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디지털디자인 양성과정 계약해지와 5개월 17일 전과정 위탁· 인정 제한' 처분을 하였다[적용법령 잘못으로 처분을 취소하고 재처분을 위한 청문이 실시된 점을 감안하여 13일(2018. 2. 8.~2018. 2. 20.)을 감경하여 처분하였고, 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8~10호증, 을 제1~11,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가) 원고는 멀티미디어 제작과정이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과정으로 수업진도와 그 이해가 달라 개별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훈련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더 적합한 방식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디지털디자인 양성과정과 관련하여 추가 훈련비용을 신청하면서 허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설혹 훈련 교·강사 인센티브 지급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아니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훈련비용을 지원받으려고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해지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직업능력개발법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 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1/2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는 점, 교·강사 인센티브 지급 서류는 훈련비용 추가 지원에 있어 가점사항이 아닌 점, 이 사건 계약해지 처분이 이루어지면 원고가 폐업해야 하는 재산상 불이익을 입게 되고 이로써 원고 교직원들은 직장을 잃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는 점, 원고가 폐업함에 따라 수강생, 수료생, 수강희망생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원고가 여러 차례 표창장을 수여받는 등 우수한 훈련시설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해지 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 등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중 이 사건 시정명령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멀티미디어 제작과정 인정의 훈련목표를 "멀티미디어 (편집, E-BOOK, 광고, 영상) 제작 분야에 필요한 사무자동화(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프리미어 등의 이론 및 실무교육과정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영상콘텐츠, 광고콘텐츠, 출판콘텐츠 등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하고, 훈련대상자 요건을 "선수 학습: 사무자동화(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및 디자인(포토샵) 기초수준 이상 학습자, 기취득자격: 사무자동화(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및 디자인(포토샵) 기초 자격증 소지자", 훈련일수를 "234일', 전체훈련시간을 "1,404 시간"으로 정하였다.

(2) 멀티미디어 제작과정 통합과정 상세(을 제1호증의 1, 2) 내역상 주훈련 대상은 "실업자(일반)'로, 훈련일수 "234일, 전체훈련시간 "1,404 시간"으로, 정부지원기준훈 런비는 "8,678,130원", 시간적용단가는 "6,181원"으로 되어 있다.

(3) 피고는 2018. 1. 18. 원고의 멀티미디어 제작과정을 점검하였는데, 점검 당시 멀티미디어 제작과정 중 훈련기간 2017. 7. 19.~2018. 7. 10. 과정의 시간표상 교과 내용은 '전공공용(프리미어)'이었으나, 출석한 훈련생 12명 중 C, D는 '파워포인트', E은 '한글', F은 '멀티미디어', 다른 7명은 '포토샵' 수업을 받고, 훈련기간 2017. 12. 20.~2018. 12, 6. 과정의 시간표상 교과내용은 '전공기초(포토샵)'이었으나, 출석한 훈련생 18명 모두 '한글' 수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훈련교사 G, H는 훈련생의 장애와 학습수준이 다르거나 이해를 잘 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수업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4) 피고 직원은 멀티미디어 제작과정 점검 후 2018. 1. 19. "인정받은 내용대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훈련강사확인서를 통해 수준별 수업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는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1의2] 2. 개별기준 5) 가) 훈련내용 등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보고하였다(훈련기관 점검표에는 훈련내용과 관련하여 시간표를 미준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훈련방법, 훈련교사 · 강사, 훈련시설·장비, 훈련비 관리, 출석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피고는 위 보고에 따라 2018. 1. 22. 원고에게 멀티미디어 제작과정과 관련하여 인정취소와 1년 해당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청문실시결과 멀티미디어 제작과정과 관련하여 "훈련대상자 요건에 사무자동 화(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및 디자인(포토샵) 기초수준 이상 학습자로 범위를 설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유사 장애유형 훈련생 선발이 어렵고, 청문당사자 진술과 같이 동 과정의 학생들은 다양한(정신장애, 언어장애, 뇌병변 등) 장애 유형을 지닌 훈련생들로 구성되어 일부 훈련생의 돌발 행동으로 훈련시간에 맞추어 훈련을 못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그 외 나머지 훈련생은 정상적으로 훈련을 실시한 점 등으로 볼 때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내용을 위반한 경우로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사전통지한 처분을 취소하고 이후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본 각 증거들,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가 멀티미디어 제작과정 훈련생에게 각자 다른 내용의 수업을 진행하여 정해진 시간표와 달리 훈련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직업능력개 발훈련과정에서 인정하는 내용으로 '시설 또는 기관의 명칭 · 소재지와 인정받은 사람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명칭, 훈련내용, 훈련기간 · 시간, 훈련방법, 훈련장소, 훈련시설 · 장비, 교사·강사 및 훈련비, 인정일'을 규정하고 있고, 멀티미디어 제작과정 통합과정 상세(을 제1호증의 1, 2)에서도 위와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인정받는 내용에 시간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 시간표는 훈련기관에서 훈련 내용, 기간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훈련생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훈련을 실시하진 않았지만 각 훈련생 수준에 맞는 내용의 수업을 진행하였고, 그 수업 내용은 모두 멀티미디어 제작과정에 포함되어 있고 훈련목표에 반하지 않는 점, ③ 멀티미디어 제작과정 훈련대상자를 "사무자동화(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및 디자인(포토 샵) 기초수준 이상 학습자, 사무자동화(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및 디자인(포토샵) 기초자격증 소지자" 라고만 정하고 있어 장애인이 배제된 것이 아닌바, 훈련대상자에는 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고 훈련목표 달성을 위해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애초 시간표와 달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점(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훈련에 있어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훈련목표 달성을 위하여 신축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④ 멀티미디어 제작과정 훈련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훈련대상자들이 '사무자동화(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및 디자인(포토샵) 기초수준 이상 학습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위 훈련대상자들이 '사무자 동화(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및 디자인(포토샵) 기초 자격증 소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조차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멀티미디어 제작과정과 관련하여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중 이 사건 계약해지 처분 부분에 대한 판단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들, 갑 제17, 18, 24~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디지털디자인 양성과정과 관련하여 훈련 교·강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2018. 1. 19.에야 비로소 훈련 교강사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점(I: 4,052,220원, J: 4,052,220원, K: 240,600원, L 240,600원 합계 8,585,640원), ② 그럼에도 원고는 2017. 4.경 훈련이수자 평가와 관련하여 훈련 교·강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서류를 한국기술 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 가점 3.75점을 받아 B등급을 받은 점[원고는 훈련 교·강사 인센티브 지급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은 훈련기관이 사전에 제출하는 자체보고서 이외에도 현장 평가시 훈련기관에서 직접 제출한 자료도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고, 원고의 경우에도 2017년 훈련이수자 평가신청때 첨부한 자체 평가보고서(갑 제24호증)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지만 2017. 6. 9. 현장평가에서 제출된 인센티브 보상 내역을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하였다고 회신하였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원고는 2017년 훈련이수자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음을 이유로 2017. 12. 1. 피고에게 추가 훈련비용 7,294,510원을 신청한 점(원고는 훈련 교·강사 역량개발 지원 실적만으로도 가점 3.75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은 위 실적만으로는 최대 1.25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 만약 원고가 가점 3.75점을 받지 않았다면, 원고는 B등급을 받을 수 없었던 점, ⑤) 원고는 자신의 훈련과정이 훈련이수자 평가에서 정당하게 B등급을 받아 추가 훈련비용 신청 요건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검토하고 판단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디지털디자인 양성과정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추가 훈련비용을 신청한 행위는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으려고 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해지 처분은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에 따른 것이고 이와 같은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예산 및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재원에 의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사건 계약해지 처분은 위 목적을 위한 공익성이 매우 높은 점, ③ 원고는 허위의 훈련교·강사 인센티브 지급 서류를 제출하여 가점을 받고 이를 전제로 추가 훈련비용을 신청하였는바, 원고의 책임이 상당히 무거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해지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문희

판사이환기

판사우경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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