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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2 2018구합21065
멀티미디어과정시정명령및디지털디자인양성과정등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7. 원고에 대하여 한 멀티미디어(편집, E-BOOK, 광고, 영상) 제작과정...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금정구 B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지정직업훈련시설이고, 피고는 관할 훈련기관의 관리감독기관이다.

나.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아래와 같이 멀티미디어(편집, E-BOOK, 광고, 영상) 제작과정(이하 ‘멀티미디어 제작과정’이라 한다)을 인정받고, 디지털디자인 UI, UX 양성과정(이하 ‘디지털디자인 양성과정’이라 한다)을 위탁받았다.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훈련일수 /훈련시간 실시인원/정원 훈련직종(시간당단가) 국고지원 1인당 훈련비용 멀티미디어(편집, E-BOOK, 광고, 영상) 제작과정 2017. 7. 19. ~ 2018. 7. 10. (2회차) 234일 /1404시간 16명 /20명 광고콘텐츠제작 (6,181원) 8,678,130원 2017. 12. 20. ~ 2018. 12. 6. (3회차) 234일 /1404시간 20명/20명 광고콘텐츠제작 (6,181원) 8,678,130원 디지털디자인 UI, UX 양성과정 2016. 12. 14. ~ 2017. 6. 12. 120일 /840시간 11명/20명 디지털디자인 (5,263원) 4,420,920원

다. 피고는 2018. 2. 7. 멀티미디어 제작과정과 관련하여 원고가 시간표를 준수하지 않고 수준별 수업진행을 함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인정받은 시간표를 준수하고 수준별 수업을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디지털디자인 양성과정에 대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적용과정으로 인정받았고 이처럼 국가직무능력표준 적용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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