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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1. 선고 2018구합101214 판결
직업훈련시설지정취소처분등취소
사건

2018구합101214 직업훈련시설지정 취소처분 등 취소

원고

A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8. 10. 19.

판결선고

2018. 11.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18.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B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후 그 훈련과정별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

다. 고용노동부는 직업능력개발법 제53조 등에 근거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기반으로 직업훈련의 내용을 산업현장에 맞게 개편하고, 훈련이수자 평가를 통해 위 훈련 과정이 실제로 편성한 계획대로 운영되어 훈련성과를 달 성하였는지를 검증한 후 훈련기관의 성과지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5년도 훈련이수자 평가사업을 하였는데, 이에 참여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훈련이수자 평가에서 D등급 이상을 받으면 훈련기관은 훈련비용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라. 피고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원고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 훈련이수자 평가사업에 참여하여 나.항 ④ 스마트융합 게임콘텐츠 개발과정 (2015. 4. 1. ~ 2016. 1. 21.)에서 훈련교사가 C 등 훈련생 3명의 평가시험지를 대리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나. 항 ⑧ 스마트미디어 광고콘텐츠 제작과정(2015, 7. 22. ~ 2016. 5. 18.)에서 훈련생들이 작성하지 않은 홈페이지(일명 'D')를 훈련 결과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훈련비용 127,204,980원을 지급받았으며, 나.항 ① 내지 ⑧ 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결석한 훈련생들이 취업을 위한 면접에 참석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출석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E 등 훈련생 12명에 대한 훈련비용 4,591,79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2018. 1. 18. 원고에게 1) 훈련비용 부정수급액 131,796,770원의 반환, 부정수급에 따른 131,796,770원의 추가 징수처분(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2) 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 3) 나. 항 ① 내지 ⑧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 및 2년간(2018.1.19. ~ 2020.1.18.)의 전체 훈련과정 위탁· 인정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제3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한편, 4) 위 훈련비 부정수급과 E 등 훈련생 12명의 출결 관리 규정 위반, 훈련이수자 평가 및 면접 관련 자료에 대한 거짓 보고 및 제출을 이유로, 나.항 ① 내지 ⑦의 훈련과정에 대한 위 탁계약 해지 및 2년 9개월간(2018.1.19. ~ 2020.10.18.)의 위탁·인정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제4처분'이라 한다), 5) 위 훈련비 부정수급과 훈련이수자 평가 및 면접 관련 자료에 대한 거짓 보고 및 제출을 이유로, 나, 항 8의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 및 3개월간(2018. 1. 19. ~ 2020. 4. 18.) 위탁· 인정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제5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5, 19, 20, 23, 25,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1) 훈련이수자 평가에서 훈련교사가 훈련생을 대리하여 작성한 답안지를 제출하고, 훈련생이 작성하지 않은 홈페이지를 평가자료로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중

도 탈락이나 조기 취업 전에 평가자료가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등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위 평가자료는 훈련생 30명의 자료 중 일부에 불과하여 전체 평가과정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는 E 등 12명의 훈련생이 면접을 보지 않았음에도 마치 면접을 본 것처럼 부정하게 출결 관리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훈련생들은 실제 면접을 보았으므로 원고가 출결 관리를 부정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훈련교사에게 부정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었고 이는 훈련교사의 실수에 불과한 점,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그동안 성실하게 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1. 18. 1의 나.항 ④ 스마트융합 게임콘텐츠 개발과정(2015. 4. 1. ~ 2016.1.21.)에 대하여 훈련생들의 필기시험 평가결과 등이 포함된 '훈련이수자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C 등 훈련생 3명의 평가답안지는 위 훈련생이 아니라 훈련교사가 대리로 작성한 것이었다. 그리고 원고는 2016. 7. 7. 1의 나.항 ⑧ 스마트미디어 광고콘텐츠 제작과정(2015. 7. 22. ~ 2016. 5. 18.)에 대하여 F 등 3명의 훈련생의 훈련 결과물로 'D' 홈페이지 등이 포함된 '훈련이수자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D' 홈페이지는 위 훈련생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실습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샘플로 제공받은 자료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허위 평가자료를 제출하여 평가에서 B, C 등급을 받고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추가로 훈련비용 합계 127,204,980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는 피고에게 E 등 12명의 훈련생들이 취업을 위하여 G 등 여러 업체의 면접에 참여하였다는 내용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처리하고 피고에게 그에 대한 훈련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4,591,79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는 E 등 12명의 훈련생과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하였는데, 훈련생들과 업체 관계자 등은 '면접을 본 사실이 없다.', '원고에게 작성해 준 면접확인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등의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5) 피고는 2017. 8.경부터 2017. 9.경까지 직업능력개발법 제58조에 따라 훈련비 부정수급 등을 조사하면서 원고에게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사실과 다른 훈련이수자 평가보고서, 면접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6호증, 을 제6, 16 내지 18, 28 내지 8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가)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두2115 판결 등 참조).

나) 그리고 일반적으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허위의 훈련이수자 평가보고서, 면접확 인서 등을 제출하여 추가로 훈련비용 합계 131,796,770원(=127,204,980원+4,591,790원)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작성한 훈련이수자 평가계획에는 훈련과정별로 훈련생을 평가하게 되어 있고, 그 평가방법으로, 필기시험, 사례발표, 포트폴리오 등을 하게 되어 있는바, 이는 훈련생이 직접 필기시험을 치르고 훈련과정에 따른 결과물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2) 그런데 훈련교사가 1의 나.항 ④ 스마트융합 게임콘텐츠 개발과정 (2015.4.1. ~ 2016.1.21.)의 평가에서 C 등 훈련생 3명의 필기시험 답안지를 대리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1의 나. 항 ⑧ 스마트미디어 광고콘텐츠 제작과정(2015. 7. 22. 2016. 5. 18.)의 평가에서 F 등 3명의 훈련생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실습교재의 샘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D' 홈페이지를 훈련 결과물로 제출하였는바, 이는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훈련생들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없음에도 마치 평가계획대로 평가가 이루어진 것처럼 꾸민 것이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3) 2015년도 훈련이수자 평가사업에 따른 추가 훈련비용 지급은 한국기 술교육대학교의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훈련이수자 평가에서 D등급 이상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데, 만약 위와 같은 허위의 평가자료를 제출한 것이 밝혀졌다면 D등급 이상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 평가원은 훈련기관에서 허위로 작성한 평가자료를 제출하여 훈련이수자 평가를 받았다면 훈련비용 추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최하위 등급(E등급)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4) E 등 12명의 훈련생이 실제 면접을 보지 않았음은 훈련생들의 확인서, 업체 관계자들의 확인서, 진술 문답서 등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는바, 허위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처리를 하고 훈련비를 지급받은 행위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5) 원고는 훈련교사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지시한 적이 없었고 이를 알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훈련교사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였더라면 위와 같은 행위를 방지하거나 적발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원고가 허위의 훈련이수자 평가보고서, 면접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추가로 훈련비용 합계 131,796,770원을 지급받은 행위는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훈련과정의 위탁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고(제3 내지 5처분 중 해당 훈련과정 위탁계약 해지 부분),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 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 (제1처분 부분). 그리고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제3항,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 2. 개별기준 2)의 마)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00만 원 이상의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전체 훈련과정 2년간 위탁·인 정제한 사유에도 해당한다(제3처분 부분).

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이 훈련비용을 부정하게 지급받고, E 등 12명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 관리를 하였으며, 피고에게 훈련이수자 평가 및 면접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보고 및 제출하였음이 인정되는데, 이는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2 항 제3호, 제5호, 제58조 제1항 제1호,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 2. 개별기준 3) 다) (1)의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한 경우', 5)의 '직업능력개발법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6개월 해당 훈련과정 위탁· 인정제한', '계약해지 및 3개월 해당 훈련과정 위탁 · 인정제한 사유에도 각 해당한다(제4, 5처분 부분).

라) 나아가 해당 훈련과정 위탁계약 해지 및 2년간 전체 훈련과정 위탁·인 정제한은 직업능력개발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9호,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2 [별표 1] 2. 개별기준 다. 2) 나)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위탁 · 인정제한을 받은 자로서 전체 훈련과정의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을 받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사유에도 해당한다(제2처분 부분).

마. 재량권 일탈·남용

1)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선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지급받은 훈련비용이 합계 131,796,770원으로 상당한 점과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그 위법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피고는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 등의 처분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처분기분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른 위 처분이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취지, 원고의 위반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의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2 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반드시 감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지원요건을 갖춘 대상자에 한하여 훈련비용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제도의 재정을 확보하고 위 제도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방창현

판사고영식

판사함현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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