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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4.22 2020가단20056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5,574,508원, 선정자 C에게 1,469,600원, 선정자 D에게 9,200...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선정장사자) 및 선정자들은 아래 표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은 기간동안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아래 표 ‘미지급임금’란 기재와 같다.

순번 당사자 근무기간 미지급임금 1 원고(선정당사자) 2018. 7. 1. ~ 2019. 9. 30. 15,574,508원 2 선정자 H 2018. 6. 19. ~ 2019. 7. 31. 12,941,517원 3 선정자 C 2019. 4. 22. ~ 2019. 9. 30. 1,469,600원 4 선정자 D 2019. 3. 2. ~ 2019. 9. 30. 9,200,000원 5 선정자 E 2018. 6. 19. ~ 2019. 9. 30. 12,138,539원 6 선정자 F 2019. 2. 7. ~ 2019. 9. 30. 6,100,000원 7 선정자 G 2018. 7. 1. ~ 2019. 9. 30. 5,759,738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5,574,508원, 선정자 C에게 1,469,600원, 선정자 D에게 9,200,000원, 선정자 E에게 12,138,539원, 선정자 F에게 6,100,000원, 선정자 G에게 5,759,73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위 선정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10. 15.부터, 선정자 H에게 12,941,517원 및 이에 대하여 선정자 H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8.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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