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15 2019가단8743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인 목록 및 선정인별...
이유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들이 운영하는 ‘D’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원고(선정당사자)는 2018. 4. 30., 선정자 E은 2018. 3. 23., 선정자 F는 2018. 3. 16., 선정자 G은 2018. 7. 31. 각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1,568,415원, 선정자 E에게 16,352,996원, 선정자 F에게 8,093,518원, 선정자 G에게 9,349,165원의 각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을 체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1,568,41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5. 15.부터, 선정자 E에게 16,352,99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4. 7.부터, 선정자 F에게 8,093,51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3. 31.부터, 선정자 G에게 9,349,16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8.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한다.